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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완전 정리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다. 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별 지급액,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리한다.

·6분 읽기근로장려금정부지원세금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만 되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지 모르거나,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다.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165만원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285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30만원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의 합이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특정 구간에 있어야 한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는 역U자 구조다.


신청 자격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조건기준
소득위 표의 총소득 기준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주택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연령제한 없음 (단독 가구는 만 19세 이상)
국적대한민국 국적 보유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한다. 2026년 5월에 신청하면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2. 손택스(모바일) → 근로장려금 신청
  3. ARS → 1544-9944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ARS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나눠 신청할 수도 있다. 정기 신청보다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정산 후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급 시기

신청 유형지급 시기
정기 (5월 신청)9월 중
반기 상반기 (3월 신청)6월 중
반기 하반기 (9월 신청)12월 중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항목자녀장려금
지급액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 기준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기준근로장려금과 동일 (2억 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수령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프리랜서·배달 라이더도 대상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대상이다.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소득자도 자격이 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업소득자가 해당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문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조회할 수 있다. 5년 이내 미신청분은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에 전세보증금 포함

서울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재산 기준(2억 4,000만원)에 근접할 수 있다.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전세보증금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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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과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야 한다.

출처:

  1.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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