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노트절세 계좌

연봉별 IRP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 돌아오나

IRP에 연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연봉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고, 저소득자는 전액 환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연봉별 계산 과정을 직접 보여준다.

·11분 읽기절세IRP세액공제

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여기까지는 인터넷 어디에나 있는 정보다.

문제는 "내 연봉에서 실제로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 자체가 적어서 전액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직접 계산해본다.


세액공제의 구조

IRP 세액공제는 단순하다.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내가 낸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총급여공제율비고
5,500만원 이하16.5%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만 15%)
5,500만원 초과13.2%지방소득세 포함 (소득세만 12%)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세전)이 아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받는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연 240만원)을 빼면, 연봉 5,740만원까지가 16.5% 공제율 적용 대상이다.

연봉 5,600만원~5,740만원 구간에 있다면, 식대 비과세 포함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납입 한도

구분세액공제 한도실제 납입 가능 한도
연금저축 단독600만원1,800만원
IRP 단독900만원1,8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900만원합산 1,800만원

가장 효율적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한다.


연봉별 환급액 계산

900만원 전액 납입(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기준.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연 240만원) 가정.

연봉총급여 (추정)공제율환급액
3,000만원2,760만원16.5%최대 148.5만원 *
4,000만원3,760만원16.5%148.5만원
5,000만원4,760만원16.5%148.5만원
5,500만원5,260만원16.5%148.5만원
6,000만원5,760만원13.2%118.8만원
7,000만원6,760만원13.2%118.8만원
8,000만원7,760만원13.2%118.8만원
1억원9,760만원13.2%118.8만원

* 연봉 3,000만원 주의: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는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에 따라 30~80만원 수준이다. 결정세액이 148.5만원보다 낮으면 그만큼만 환급되고, 나머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900만원 전액을 넣기보다 결정세액 수준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봉 5,500만원 경계선의 함정

같은 900만원을 납입해도 공제율 차이로 29.7만원 차이가 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900만 × 16.5% = 148.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900만 × 13.2% = 118.8만원
차이: 29.7만원

연봉이 5,600만원~5,800만원 구간이라면, 비과세 항목 확인이 중요하다. 식대 외에 차량유지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1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90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월 75만원(연 900만원)이 부담이면, 가능한 만큼만 넣어도 된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비례한다.

월 납입연간 납입환급 (16.5%)환급 (13.2%)
25만원300만원49.5만원39.6만원
50만원600만원99만원79.2만원
75만원900만원148.5만원118.8만원

월 25만원만 넣어도 연 49.5만원을 돌려받는다. 연 16.5%의 확정 수익률이다. 어떤 예금이나 적금도 이 수익률을 주지 않는다.

시작을 월 25만원으로 하고, 여유가 생기면 늘려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말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한꺼번에 추가 납입해도 된다. 그 해 납입 총액에 대해 공제받는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인 이유

IRP 단독으로 900만원을 넣어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라고 할까.

기준연금저축IRP
중도 인출가능 (16.5% 기타소득세)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만 가능)
위험자산 투자제한 없음 (100% ETF 가능)최대 70% (안전자산 30% 의무)
운용 수수료없음연 0.2~0.5%

연금저축이 유연성, 투자 자유도, 비용 세 가지 모두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세액공제 한도를 더 채우고 싶으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는 순서가 맞다.


함정: 넣고 예금으로 놔두면

IRP 계좌를 열고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에 넣어두는 사람이 많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87%가 원리금보장형에 몰려 있었다 (고용노동부). 최근 ETF 투자 증가로 이 비율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과반이 예금에 머물러 있다.

세액공제 16.5%는 확보했다. 하지만 운용 수익은 연 3%대 예금 이자뿐이다. 인플레이션 2%를 빼면 실질 수익은 1% 수준이다.

55세까지 2030년이 남은 사람이라면, TDF(Target Date Fund)나 지수 ETF로 운용하여 장기 기대수익률 57%를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 판단은 각자의 위험 허용 범위에 달려 있다.

다만, "IRP = 예금"으로 10년 이상 놔두는 것이 최선인지는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라는 입구 혜택만 챙기고, 운용이라는 본게임을 방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 운용 수익 전체에 적용된다.

납입 900만원, 운용 수익 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세 = (900만 + 50만) × 16.5% = 156.75만원

세액공제로 148.5만원을 돌려받았는데, 해지하면 156.75만원을 내야 한다. 운용 수익 50만원의 세금까지 포함되어 오히려 손해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장기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

결론: 55세 이전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IRP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의사결정은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 본문의 수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출처:

  1.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통계 (2023)
  3. 금융감독원 — IRP 적립금 현황 (2025 1분기)

관련 글

ROA Finance

지나간 글은 멤버에게만 공개된다.
이메일 가입으로 전체 아카이브를 열람할 수 있다.

무료 멤버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