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같은 공제율(16.5% 또는 13.2%)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를 넣느냐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 세액공제 금액은 같지만, 유동성, 투자 자유도, 수수료에서 차이가 크다.
핵심 차이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근로자·자영업자·퇴직자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단독 900만원, 합산 900만원 |
| 중도 인출 | 가능 (기타소득세 16.5%) | 원칙적 불가 (법정 사유만) |
| 위험자산 제한 | 없음 (100% ETF 가능) | 최대 70% (안전자산 30% 의무) |
| 수수료 | 없음~낮음 | 연 0~0.3%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합산) |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중
최적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는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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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는 퇴직·사망·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 외에는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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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유도: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율 제한이 없다. S&P500 ETF에 100%를 넣을 수 있다. IRP는 안전자산(예금, 채권 등) 30%를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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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권사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대부분 0%다. IRP는 연 0.1~0.3%의 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
연봉별 배분 예시
| 연봉 | 월 여유 | 연금저축 | IRP | 합계 | 환급 |
|---|
| 4,00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0원 | 120만원 | 19.8만원 |
| 5,000만원 | 50만원 | 480만원 | 120만원 | 600만원 | 99만원 |
| 8,000만원 | 75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18.8만원 |
여유가 적으면 연금저축만 넣어도 된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추가 여력이 있을 때 IRP 300만원을 추가하는 순서가 맞다.
IRP 위험자산 70% 제한 운용법
IRP에서는 주식형 ETF·펀드를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채권 ETF, 예금, MMF)이어야 한다.
| 자산 | 비중 | 예시 |
|---|
| 미국 주식 ETF | 40% | TIGER 미국S&P500 |
| 한국 주식 ETF | 20% | KODEX 200 |
| 채권 ETF | 30% | KODEX 국고채10년 |
| MMF | 10% | 단기 MMF |
위험자산 60% + 안전자산 40%로 제한 내에서 운용한다. 채권 ETF 30%가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밸런싱 효과(주식 하락 시 채권이 방어)를 고려하면 장기 성과가 주식 100%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수령 시 세금: 절세의 완성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수령 시에는 세금을 낸다. 방법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르다.
연금 수령 (55세 이후)
| 나이 | 세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납입 시: 16.5% 세액공제 (돌려받음)
수령 시 (연금): 5.5% 연금소득세 (냄)
순이익: 11%p + 수십 년간의 과세이연 복리 효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3~5.5%,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선택지가 생기지만,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분리과세(5.5%)가 대부분 유리하다.
ISA → 연금계좌 전환 전략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900만원 한도와 별도다.
절세 계좌 최적 순서:
1.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 유동성)
2. IRP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소진)
3. ISA 잔여 자금 (비과세 + 분리과세)
4.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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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조언이 아니다.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3월 기준이다.
출처: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IRP 비교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