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수령: 연금 vs 일시금, 세금 차이를 계산한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 같은 돈인데 세금이 3~5배 차이난다. 수령 방식별 세금을 계산하고 최적 전략을 정리한다.
퇴직할 때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온다. 이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3~5배 차이난다.
퇴직금 1억원 기준:
연금 수령 (10년간): 세금 약 330~550만원
일시금 수령: 세금 약 1,650만원
차이: 1,100~1,320만원
같은 돈인데 꺼내는 방식만으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수령 방식별 세금
연금 수령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 수령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해당분은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과된다. 자기 납입분(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전체에 적용된다.
퇴직금 1억원 시뮬레이션
3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원이 IRP에 들어왔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1억원 × 16.5% = 1,650만원 세금
실수령: 8,350만원
연금으로 10년간 받으면 (55세 시작)
연 1,000만원 × 10년
55~64세 세율: 5.5%
연간 세금: 55만원
10년 총 세금: 550만원
실수령 합계: 9,450만원
차이: 1,100만원. 연금으로 받으면 1,100만원을 더 가져간다.
연금으로 20년간 받으면 (55세 시작)
연 500만원 × 20년
55~69세: 5.5% → 연 27.5만원 × 15년 = 412만원
70~74세: 4.4% → 연 22만원 × 5년 = 110만원
총 세금: 522만원
실수령 합계: 9,478만원
기간을 늘리면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간(70세 이상 4.4%, 80세 이상 3.3%)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의 조건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저율 과세 적용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선택지 발생
연 1,500만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분리과세(3.3~5.5%)로 종결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적다.
일시금이 합리적인 경우
모든 경우에 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시금이 불가피하다
- 퇴직금이 소액인 경우: 500만원 이하라면 세금 차이가 크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번거롭다
- 다른 연금 소득이 충분한 경우: 국민연금 + 개인연금으로 이미 연 1,500만원을 넘긴다면, IRP 연금 수령액이 추가되어 종합과세가 불리해질 수 있다
퇴직금 IRP 운용 전략
퇴직금이 IRP에 들어온 뒤, 55세 수령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운용 수익은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된다.
50세에 퇴직하여 55세에 수령한다면 5년간 운용할 수 있다. 1억원을 연 5% 수익으로 5년 운용하면 약 1억 2,800만원이 된다. 추가 2,800만원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단,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으므로 전액 주식 ETF에 넣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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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조언이 아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개인의 재정 상황, 다른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세법 변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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